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대출이자를 한번에 계산하세요
⚠️ 위 금액은 법정 상한액이며, 실제 수수료는 협의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와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상위 세율이 적용됩니다.
📌 주요 변경사항 (2026년):
•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공제율은 80%로 유지됩니다.
• 공제 시작 시점이 주택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공제 계산 시 실제 보유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이 계산은 간략한 예상치이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 이하,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대출 조건은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보증료 등 부대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