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금액 또는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부가가치세를 자동으로 계산해드립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총 금액을 입력하세요
⚠️ 계산식: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00 ÷ 110, 부가세 = 합계금액 × 10 ÷ 110
부가세율은 10%로 적용됩니다.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입력하세요
⚠️ 계산식: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부가세 = 공급가액 × 0.1
부가세율은 10%로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부가가치세율이 10%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아 정부에 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때 이미 납부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되돌려주는 것을 부가가치세 환급이라고 합니다.
수출상품 및 외화획득사업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매출세액은 0이 되며, 매입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게 되므로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을 6개월 단위의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공익·문화 등 조세정책 목적상 특정한 성격이나 요건을 갖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2025년 기준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한 근사치 계산입니다.
실제 세무 신고 시에는 사업자 유형, 면세 여부, 영세율 적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므로 정확한 계산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