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를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해드립니다
⚠️ 본 계산은 2025년 기준 근사치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식대 등), 부양가족 공제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한 3가지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며, 회사도 같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 의료비 지원, 실업 시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로, 만 60세 이상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병원 진료 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입니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합니다.
실직 시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6%부터 45%까지 8단계로 구분됩니다. 매월 급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정산됩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다양한 공제 항목을 활용하면 상당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근로자 4.5%, 회사 4.5%로 총 9%가 납부됩니다. 단,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합치면 보통 월급의 15~20% 정도가 공제됩니다. 이는 미래를 위한 저축(국민연금), 의료보장(건강보험), 실업 대비(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위한 필수 비용입니다.
식대(월 10만원),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출산/보육수당, 연구보조비 등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런 비과세 항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공제 항목이 많으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기부금 등의 영수증을 잘 관리하세요. 부양가족이 많거나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환급 금액이 커집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으로,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결정됩니다.
급여 지급 시 회사가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세금이 공제된 후의 실수령액을 받게 되며, 연말정산 시 최종 정산됩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한 표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며, 부양가족 수와 월급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